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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익위, 산재보험료 부과 시 사업종류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 정해야
등록일 2014-05-16
산재보험료 부과 시, ‘사업 종류’가 두 개 이상이면 주된 사업에 적용된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을 판매해오다가 2011년부터 마늘탈피기를 구입해 ‘껍질 벗긴 마늘’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는 같은 마늘이라고 해도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업종과 산재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늘에서 줄기만 때내 내다파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선별ㆍ정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지만, 마늘 껍질을 벗겨 팔았다면 가공 판매로 여겨져 ‘식료품 제조업’으로 구분된다.

보험료율은 식료품 제조업이 도ㆍ소매업보다 높게 책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A씨를 도ㆍ소매업자로 보고 이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해왔으나, 깐마늘을 판매한 2011년부터는 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식료품 제조업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바꿔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른 추가 차액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업 종류가 둘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해 모든 사업에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깐마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사업장 전체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 산재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법상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이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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