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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201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시상식’ 개최
부제목 1945년 ‘근로자의 날’ 시작…3월 1일서 5월 1일로 변경
등록일 2014-05-29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김이화(53ㆍ여) 총무관리부장 등 211명이 훈ㆍ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땀 흘린 여러분이야말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정부도 더 많은 분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연혁을 살펴보면, 1945년 8월, 해방 직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중심이 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후 1948년, 폭력화를 이유로 전평은 기념행사 주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한노총이 홀로 근로자의 날을 1957년까지 계속 끌고 간다.

그러다 1957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날짜를 바꾼다.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 새로운 근로자의 날로 정한 것이다. 1959년부터 근로자의 날 행사는 3월 10일에 열렸다.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때 최초로 근로자의 날은 이 법에 따라 3월 10일로 확정된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1994년 3월 9일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근로자의 날은 9월 첫째주 월요일이며, 일본은 11월 23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등 주요 국가는 5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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