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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개최
부제목 법인세조사 선정 제외ㆍ근로감독 3년 간 면제 등 혜택
등록일 2014-06-03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란 기업규모(대ㆍ중ㆍ소)와 업종(13개)에 따라 각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을 해마다 선정, 발표한다.

100대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은 학계와 연구원,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맡는다. 선정기준은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50%씩 반영된다.

이렇게 선정된 100대 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중앙부처에서는 △정기 법인세조사 선정 제외 △정기 근로감독 3년 간 면제 △출입국 편의 △관세조사 유예 △무역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한다. 또 정부 조달계약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도 부여한다.

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진정한 주역”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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