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부제목 노동부,「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7-14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안은 금년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
○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ㆍ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ㆍ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 고의성: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ㆍ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습성: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2]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ㆍ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었다.
○ 이러한 점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 ‘13년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 차지
지연이자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지연이자(현재 퇴직근로자 연 20%)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07.7월 시행)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한다.
* 6개월 미만: 5% → 6개월∼1년 미만: 10% → 1년 이상: 20%
○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3]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하고 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제재방식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 시 임금체불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명단공개 대상) 유죄판결 2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 대상) 유죄판결 2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 이에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보제공 대상) 유죄판결 1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1천만원 이상
○ 이를 통해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4]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아서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 서면근로계약 비율: (‘11년) 50.6% → (’12년) 53.6% → (‘13년) 55.4%
○ 이에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개선하였다.
*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치기준 강화(‘14.8월 시행 예정)

[5]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 아울러 「정부 3.0」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세금 체납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체불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청산지도, 감독 등 ‘임금체불 예방ㆍ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13년 감독 사업장 13,280개소 중 최저임금 미달 1,044건, 사법처리 12건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시정시 50% 내에서 과태료 감경 →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숙련형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사례가 많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였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해당 직종
.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