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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
부제목 고용부, 전국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 신고 “추가징수액 면제”
등록일 2021-06-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자진 신고 사업주

부정수급액

반 환

반 환

추가징수액

2~5

없 음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

최대 3분의 1 감경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고용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점검,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에 앞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요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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