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표)
등록일 2021-06-2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행(7.1)
ㅇ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ㅇ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1.7.1.)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044-202-7927)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ㅇ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ㅇ (원칙)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ㅇ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노동조합법, 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1.7.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7705)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
ㅇ50인 이상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
ㅇ5인 이상 적용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
근로기준법(’21.7.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044-202-754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신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ㅇ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근로기준법
(’21.11.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044-202-7513)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신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고용보험료 80% 지원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1.7.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202-7350)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고용보험법
(’21.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동조합 가입자격
ㅇ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ㅇ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 노동조합 가입자격
ㅇ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ㅇ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ㅇ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7.6)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노조 임원 자격
ㅇ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ㅇ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ㅇ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ㅇ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ㅇ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 단체교섭 제도 개편
ㅇ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ㅇ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 단체교섭 제도 개편
ㅇ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ㅇ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ㅇ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ㅇ2년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ㅇ3년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ㅇ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ㅇ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신설
□ 평시
ㅇ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조사
ㅇ“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자치단체·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 재난시
ㅇ위원회 회의 소집,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심의 및 수립‧시행

□ 종료시
ㅇ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
ㅇ 우수기관·단체 포상·평가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필수업무 종사자법
(’21.11.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27)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상향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근로기준법(’21.11.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044-202-75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일
근로기준법(’21.10.14.)
□ 신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고용노동부 근록기준 정책과 (044-202-7539)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21.10.14.)
□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 ‘체당금’이라는 용어사용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044-202- 7563)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ㅇ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ㅇ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ㅇ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ㅇ 일반직공무원
ㅇ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ㅇ 별정직공무원
ㅇ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044-202-7652)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현직교원)만 노조 가입허용
ㅇ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
□ 교원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1.7.6.)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044-202-7656)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신설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ㅇ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제4조의2)
ㅇ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제4조의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 보건법 (’21.11.1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044-202-7697)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21.7.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4)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
□ 신설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1.6.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 7716)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개선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1.6.8.)
□ (재검사 실시요건) 5가지
1)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재검사 실시요건) 3가지
- 2), 3) 생략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6.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