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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주요내용(요약)
등록일 2022-02-03
선정 규모(100개소)
o (100개 선정) 기업 규모별 분포 및 산업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선정 절차
[1] 후보기업 발굴(∼2월)
①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일자리의 양이 늘어난 기업(500여 개소)
o (활용자료)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현황 파악
* ’20.1.1.∼‘21.12.31.까지 고용보험 자료에 지속적으로 존재한 전 사업체 대상
o (단위기간) 전전년도(’20.1.1.∼12.31.)와 전년도(21.1.1.∼12.31.) 실적 대비
o (선정 단위) “주된 사업장(본사)”을 기준으로 산정
* 본사·지사가 별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 산정, 동일 기업체가 두 개 이상의 업종으로 기록된 경우 본사의 업종으로 함
o (고용창출 인원 산정) 단위기간 고용보험 자료상의 피보험자수를 월평균(매월 말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
o (분류기준) 고용증가 기업을 기업 규모와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
- (규모별) 기업 규모를 3개 그룹(규모 20~299인, 규모 300∼999인, 규모 10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규모별 후보군 발굴
- (산업별) 대분류 13개, 중분류 42개로 분류하여 후보기업 발굴
o (순위화) 기준년도(‘20년)와 비교년도(’21년)의 고용증가량(율) 변동 실적을 대비,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50으로 가중하여 순위 추출

② 국민추천 및 지방관서 추천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기업(100여 개소)
o (국민추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누리집에 ‘국민추천창구’ 개설 및 접수(붙임2 국민추천서 참조) * 추천기간: ∼’22. 2. 28.(1달)
o (지방노동관서지자체 추천) 관내 사업장 중 우수한 기업 추천

③ 후보기업 발굴 및 추천 제외 대상
o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이 감소한 기업, 20인 미만 기업(‘21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고용보험 성립 2년 미만 기업(’22.1.1.기준), 공공부문 업종 등*은 제외
*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2] 후보기업 선정(~3월)
o(선정실무위) 고용증가, 이직률 등 반영하여 현장실사 대상 선정
o (선정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선정제한 사유>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방노동관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조회(∼5월)
o (현장실사) ▲ 고용(창출)현황 및 고용형태 ▲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실사 결과 및 조사의견을 작성하여 본부 제출
< 고용의 질 개선 예시 >
①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③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④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⑤ 임금체계 개편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⑥ 능력중심 채용 ⑦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⑧ 직원의 직무능력 및 숙련기술 장려 노력

o (의견조회) 노사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적정성 의견 수렴

[4] 일자리 으뜸기업 최종 선정 및 수여식 개최(7월)
o 노동계·경영계·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o 유효기간: 선정일로부터 3년

[5] 사후관리
o 으뜸기업 인증 유효기간 동안 매년 1회 사후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선정철회 사유 및 효력 >
▷ 공적이 거짓이거나 신청 당시 선정 제한 대상임이 판명될 경우
▷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경우,아래의 사유 발생 등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보기 어렵게 된 경우
_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에 의해 체불사업자로서 명단 공개된 자 및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효력: 심사위원회 의결일 이후 우대지원 혜택 중단(장래효), 3년간 신청자격 제한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o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
o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용정책(총괄) 및 통계〕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명단 및 우대지원제도’ 참조
o 연말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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