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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주요 개정내용(2022.4.14. 시행)
등록일 2022-04-12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 도입
o 영세․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
-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증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
- (운영위원회 구성) 제도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둠
* 10~15명으로 구성(정부·노·사·전문가 등)
- (기금 운용정보 공시) 공단은 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공시할 의무
- (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구체적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과태료 5백만원)
-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할 의무(과태료 5백만원)

o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과태료 1천만원)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o 사용자가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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