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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 회계장부 점검결과 15일까지 보고해야
부제목 노동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본격화…미제출ㆍ법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2023-02-01

    노동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본격화…미제출ㆍ법위반 시 과태료
    양대노총, 단위노조 등 334곳 대상…이정식 “노조, 사회적책임 다해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ㆍ서류 등 비치ㆍ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자 노동부는 이날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ㆍ교원 81개)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간 253곳을 조직 형태별로 나눠보면 단위 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전국노총ㆍ대한노총)이다.

    단위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않은 개별 사업장 노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별 노조에 속한 개별 사업장 노조는 이번 보고 대상이 아니다.

    253곳을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ㆍ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노동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6조는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 연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어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재정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우선 현행법에 따라 점검ㆍ개선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오는 3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ㆍ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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