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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 증빙자료 제출 않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배제…MZ노조 지원
부제목 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 발표…올해 지원예산 44억원
등록일 2023-02-23

    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 발표…올해 지원예산 44억원
    지원 대상 ‘노조’→‘근로자 협의체’로 확대…양대노총 지원 축소될 듯
    회계 전문기관 통해 보조금 정산 보고서 검증…부정수급시 환수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ㆍ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며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돼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이 언급한 내용을 관련 사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노동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은 44억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약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천521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가 총 1천344억원을, 고용노동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지원 사업 대상 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ㆍ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예산(44억원)의 절반(22억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최근 주목받는 근로자협의체, MZ노동조합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1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 사업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빼고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원ㆍ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ㆍ복지ㆍ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 노조 미조직 근로자 간 커뮤니티 구성ㆍ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며 "정부 또한 국민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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