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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최대 근로시간’ 64시간도 검토…노동계 “초장시간 압축노동”
부제목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기존 ‘69시간’에 ‘64시간’도 검토 대상
등록일 2023-02-25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기존 ‘69시간’에 ‘64시간’도 검토 대상
    한국노총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시간 개악 시도" 맹비난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현재 검토 방안대로라면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

    노동부가 대국민 토론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이는 여론 수렴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담당 과장이 발제한 만큼 정책으로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

    발제를 맡은 이지영 임금근로시간과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고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선택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연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한다면 일이 몰리는 특정 주에는 주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그보다 더 적게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켜야 해 산술적으로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여기에 더해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경영계,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라며 "사용자 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보고대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시간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존중‘이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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