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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법 개정 추진…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부제목 전문가들 “지정기부금 단체 중 노조만 예외”…회계공시 의무화 제안
등록일 2023-03-02

    전문가들 “지정기부금 단체 중 노조만 예외”…회계공시 의무화 제안
    한달여간 노사부조리 신고 301건, 불법부당행위 규율도 강화
    이달 중순 당정협의…시행령 고쳐 회계감사원 기준도 구체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ㆍ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계 공시 의무는 조합원이나 조합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노조에 대해 기한을 두고 부여할 방침이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조에 적합한 회계 기준과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계 공시에 참여하는 노조를 우대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ㆍ폭행ㆍ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질문에 "개별적인 금품 요구 등이 (해당하지) 않겠느냐"라며 "노조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봐도 부당한 부분을 규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 측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데도 노조 측 관행 개선 대책만 낸 이유‘를 묻는 말에는 "사용자 부조리와 불법, 비리도 엄정히 보겠다"라며 "그래서 공짜 노동, 편법노동을 최초로 기획감독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요구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섭 질서를 안정화할지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라며 "노사관계 법제 전반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서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게 사실상 노조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협동조합에도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라며 "다른 지정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만들어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총 301건 들어왔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ㆍ임금체불ㆍ직장 내 괴롭힘ㆍ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ㆍ노조 가입 탈퇴 방해ㆍ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노동부는 접수된 사건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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