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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부제목 법원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차액 10억8천여만원 지급하라”
등록일 2023-06-20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6 민사부(재판장 남재현)는 부산시설공단 재직자와 퇴직자 43명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은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공문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해당 임금피크제는 기존 60세인 정년은 유지하되 58세부터 5%, 59세 10%, 60세 15% 등의 임금 감액률을 차등 적용한다.

    원고들은 해당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억8천여만원의 임금ㆍ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공단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임금피크제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같은 논리로 일명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이번 소송에서 부산시설공단의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로 시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 조치‘(감액되는 임금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시설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들에 대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없다"라고도 판단했다.

    이 소송의 원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중명의 김지훈 변호사는 "정년 유지형의 경우 임금 삭감에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부산 공기업 최초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설공단 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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