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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부제목 6월4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등록일 2013-06-03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다.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있어,
   ◇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離職)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 이에,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6.4일부터 시행된다.

   ▣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 그러나,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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