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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년 3월1일, 단시간ㆍ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 공시해야
부제목 고용부, 대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노력 유도
등록일 2013-06-11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의 시행일(2013.6.19)에 맞추어,
   ◇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 사업장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고용형태 공시 방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조속히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 대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등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이와 관련,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아울러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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