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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권 보호 위한 길잡이(Ⅱ)…‘모성(母性) 관련 제도’
부제목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 제한, 생리휴가 등 안내
등록일 2013-06-13
   [ 1. 유해ㆍ위험사업 사용 금지 ]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Q - 임산부를 배치할 수 없는 업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A - 고압(잠수), 진동, 고열(한랭), 붕괴(낙하), 기타 유해물질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에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2. 야간근로ㆍ휴일근로 제한 ]
   ▣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 여성 관련 규정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Q - 임산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등)하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사본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연장근로 제한 ]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Q - 임신 3개월째 임산부입니다. 이번달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 수당이 없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임산부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번달에 임신했음을 알리긴 했어도, 정말 일한 수당도 못 받고 앞으로도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건지요?

   A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시간외근로를 희망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전에 시간외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생리휴가 ]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Q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간이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5. 출산전후휴가 ]
   ▣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음

   Q - 출산예정일 5월 1일에 맞추어 6월 15일까지 출산후휴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출산예정일보다 9일 늦은 5월 10일에 출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후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출산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Q - 임신 10주인데,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료기관 진단서 등)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분할하여 사용할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진단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출산휴가중에 회사에서 경영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아닌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 진정 제기후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복직판정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이 지급됩니다.

   Q - 입사당시 본사 경리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였습니다.
   - 출산휴가를 마치고 오니, 대체인력은 그대로 저의 업무(경리)를 하고, 저는 남자들만 있는 공장의 현장일(집하물 운반, 포장 등) 담당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우선 사업주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잘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구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 6. 유산ㆍ사산휴가 ]
   ▣ 유산ㆍ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제외)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Q - 임신 14주에 유산하였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임신한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7. 태아검진 시간 ]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금지 됩니다.

   Q - 임신 6개월입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려 하는데, 횟수(시간) 제한 없이 병원 갈때마다 신청하면 되는지요?

   A -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합니다. 임신 6개월은 매 2월에 1회에 한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검진 횟수
임신 7개월까지
매 2월에 1회
임신 8개월 ~ 9개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
매 2주에 1회


   [ 8. 수유시간 ]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Q - 수유시간을 합쳐서 1일 1회 1시간으로 활용해도 되는지요?

   A -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1일 1시간으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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