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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권 보호 위한 길잡이(Ⅲ)…‘근로계약서’
부제목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 무효인 계약 등 안내
등록일 2013-06-21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 근로계약서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2부 작성해서 회사측과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 정해있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분류
   * 정규직인데도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후,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3. 근로시간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4. 근무일 및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
   ※ 법정휴일은 유급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법정휴일이 아님

   5.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 반드시 확인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기본급일 경우 실제 법정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더 적을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Q -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A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일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임금체불 등)이 생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Q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계속 서면작성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약정시(면담, 전화통화 등)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기타 전자교신을 통해 구두로 약정된 근로조건을 재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화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란)에서 온라인 신고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2.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때,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Q -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징계를 주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가 됩니다.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하기 싫다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현장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무효인 계약사항 ]
   ▣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지정, 전차금(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가 먼저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 강제 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Q - 사장님이 지각 1회당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전 직원이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요?
   A -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불이행 될것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지각하면 일당을 깎는 것,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한다는 규정, 근무기간 1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Q -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임차계약에 들어간 전세금은 저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한다고 합니다. 또, 매월 급여 일부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줍니다. 돈을 떼이는거 아닌가 불안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A -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가 먼저 빌려준 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실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됩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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