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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 전임자 둘 수 있어
부제목 근면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등록일 2013-06-14
   ▣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이하 근면위)는 6.13 23:50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하였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주요내용
   ①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 조합원 50명 미만 면제한도는 1,000시간 → 2,000시간으로 조정, 조합원 50명~99명 미만은 변동 없음

   ②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기존 면제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10~30%)를 부여하였다.
   *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조합원 5% 이상이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갯수를 기준으로 기존 면제한도에 가중치 부여(2~5개 지역 10%, 6~9개 지역 20%, 10개 이상 30%)

   ▣ 이에 따라 ▲노조원 규모가 100명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2,000시간(전임자 1명) 적용하고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둘 수 있게 됐다.

   ◇ 이번 근면위 결정은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 정도가 큰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려하고,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50명 미만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이 제도 도입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되었으며, 지역분포 정도가 클수록 노동조합 활동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노조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하였다.

   ▣ 한편,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산업현장에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노력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김동원 위원장은 “이번 근면위 결정으로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근면위는 면제한도 결정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근면위 면제한도 조정 전후 비교

조합원 규모
현 행
개정(안)
1 ~ 49명
1,000시간 이내
2,000시간 이내
50 ~ 99명
2,000시간 이내
100 ~ 199명
3,000시간 이내
3,000시간 이내
200 ~ 299명
4,000시간 이내
4,000시간 이내
300 ~ 499명
5,000시간 이내
5,000시간 이내
500 ~ 999명
6,000시간 이내
6,000시간 이내
1,000 ~ 2,999명
10,000시간 이내
10,000시간 이내
3,000 ~ 4,999명
14,000시간 이내
14,000시간 이내
5,000 ~ 9,999명
22,000시간 이내
22,000시간 이내
10,000 ~ 14,999명
28,000시간 이내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36,000시간 이내
36,000시간 이내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가중치
없음
<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
-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업(장) 전체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른 가중치
* 2~5개인 경우 10% 할증
* 6~9개인 경우 20% 할증
* 10개 이상인 경우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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