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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정 등 업무상 질병관련 제도 개선
부제목 산재신청 범위 확대 등 직업성 암 인정기준 개정
등록일 2013-06-28
(출처 : 고용노동부)
Ⅰ. 업무상질병 분류체계 개편 내용

   ▣ 추진 배경
   ◇ 근로기준법 시행령 38개 항목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23개 항목은 유해요인이 일정한 체계 없이 나열되어 있고, 아울러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질병과 증상이 혼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유해요인(화학물질)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재해근로자 및 업무관련자(의사 등)의 적절한 업무처리 어려움

   ▣ 외국의 입법례
   ◇ ILO : 1. 물질노출에 의한 질병, 2. 표적장기별 질병, 3. 직업성 암, 4. 기타질환으로 구성
   ◇ 독일 : 1. 화학적 영향에 의한 질병, 2. 물리적 영향에 의한 질병, 3. 병원체에 의한 전염병, 4. 호흡기, 폐, 흉막 및 복막의 질병, 5. 피부병으로 구성
   ◇ 일본 :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물리적인 인자에 의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질병, 4.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5. 진폐증 등으로 구성

   ▣ 분류체계 개편 내용
   ◇ (근로기준법) 현행의 단순나열형 구조를 유해요인별 특성에 따라 체계화하여 기술하고,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
   * (개선내용)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마. 직업성 암, 바. 근골격계 질병 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산재보험법) 유해요인을 알 수 없는 근로자 및 담당의사 등 업무관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관련 질병을 연계
   * (개선내용) 1.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중독 등 화학적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요인에 의한 질병, 13. 포괄규정


Ⅱ.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정 내용

   ▣ 현행 만성과로 인정기준
   ◇ (현행 기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
   ◇ (문제 요인) 평소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어 있고 근무시간 변화에 따른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사례1) 식당배달원으로 뇌경색 발병이전 4개월간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일상적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부정
   * (사례2) 호텔주방보조원으로 뇌동맥경색 발병이전 3개월간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과다 사유로 업무관련성 인정

   ▣ 외국의 입법례(일본)
   ◇ 피로의 축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근무시간 평가의 기준을 3단계로 제시
   ① 발병전 1~6개월간 평균 45시간 이내의 시간외노동은 업무관련성 약함
   ② 월 45시간을 초과하여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은 높아짐
   ③ 발병전 1개월간 100시간 또는 2~6개월간 평균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은 업무상 관련성이 강함
   * 100시간(월) 주 환산: 100h/22일(4주x5일+2일)→4.5hx5일→22.5h+40h=62.5시간
   * 80시간(월) 주 환산: 80h/22일(4주x5일+2일)→3.6hx5일→18.1h+40h=58.1시간

   ▣ 개정 내용
   ◇ (종합검토 원칙) 업무시간, 강도, 야간ㆍ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규정
   ◇ (만성과로 판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 (문안수정)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라는 표현 삭제


Ⅲ. 직업성 암 인정기준 개정 내용

   ▣ 운영 실태
   ◇ 질병과 유해요인간 전문적인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산업보건연구원 또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역학조사 후 판정위 심의ㆍ결정
   ◇ (신청 및 승인) ‘12년 판정사건 기준 168건 중 54건 승인(32.1%)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승인율
17건/125건(13.6%)
31/174(17.8%)
36/150(24.0%)
54/168(32.1%)

   ◇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의뢰 여부, 역학조사 기관의 역학조사 실시여부, 역학조사 및 판정위 심의결과 등의 일관성 정립 필요성 제기

   ▣ 개정 내용
   ◇ 발암인자 및 표적암 종류 확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의뢰 절차 개선
   *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및 전문조사 기관 결정(2인의 전문가 위촉),
   * 전문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충실한 조사 진행(현장조사 원칙)
   * 전문조사 과정에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진행

   ◇ 직업성 암 진단 및 인정의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전문가논의체 운영
   - ‘13년부터 학계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물질별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노출수준, 노출기간, 잠재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용역 진행(6월~12월)

   ◇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 제작 등

   ▣ 기대효과
   ◇ 직업성 암 산재승인율 자체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역학조사 등 업무관련성 조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1. 직업성 암 산재신청 현황
2.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직업성 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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