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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 마련…확정급여형ㆍ기여형 동시 가입 가능
부제목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 위해 표준약관 제정 추진
등록일 2013-07-01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과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임
   ◇ 그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별로 약관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ㆍDCㆍIRP(개인)ㆍIRP(기업)]로 자산 및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되어 총 460여개(58개사 * 4개 제도 * 2개 약관)의 개별약관이 존재
   ** 금융권역별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표준약관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제정하는 것이나, 통일성ㆍ일관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8조 (표준약관)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협회,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로 구성된「표준약관 제정 TF」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13.1~5월)
   ◇ 퇴직연금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의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안 확정(‘13.5~6월)

   ▣ 퇴직연금 표준약관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관계당국(금융위ㆍ고용노동부)과의 협의 및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


3.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 주요 개선내용

   1. 법규 개정사항 반영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7.26) 및 퇴직연금감독규정(12.5)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설계ㆍ유연성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그 내용을 퇴직연금 표준약관에 반영

   ①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 마련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 도입
   * 예) 적립금의 50%는 확정급여형(DB), 나머지 50%는 확정기여형(DC)으로 동시가입 가능
   → 연금규약*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하여 설정비율(DB:DC)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연금규약이란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금융기관 선정, 가입대상, 적립금 운용, 중도인출 등)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한 문서로 고용노동부의 심사가 필요함
   ※ 참고로, 확정급여형(DB) 설정비율 축소는 가능한 반면, 확정기여형(DC)의 설정비율 축소는 불가

   ② ‘운용지시 거절’시 안내 강화
   ◇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가 신설
   → 근로자 등에게 서면ㆍ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시 통보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③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 조기 해지시 수수료 면제
   ◇ 일정한 사유(55세이상 등)를 제외하고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를 15일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근퇴법은 근로자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IRP계좌로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는 자기 부담으로 IRP계좌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2. 불합리한 약관 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표준약관에 반영

   ① 수수료 부과체계 일원화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달라, 수수료 비교가 곤란하여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개선)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수료
부과
방식
은행
증권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해서 매년 부과
(수수료 후취)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 부과(매년)
보험
최초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만 부과
(수수료 선취)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
증권
적립금 총액(원리금보장+실적배당형)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
적립금 총액 기준 부과
보험
운용상품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
적립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수료율을 적용

   ②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보상’ 확대 적용
   ◇ (현행)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약정금리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증권사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다만,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예: 해외펀드)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③ 약관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구로 변경
   ◇ (현행) 약관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용어가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서로 다르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도 달라 혼란을 초래
   * 예)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외에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모두 가입한 경우, DB에서는 기업주를 위탁자, IRP에서는 근로자를 위탁자로 각각 표현
   → (개선) 계약당사자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변경
   * 예) 위탁자 → 사용자(기업주) 또는 가입자(근로자), 수탁자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신탁보수 →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 → 가입자(근로자) 등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ㆍ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약관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되어 약관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것임

   ▣ (향후 계획) 표준약관 시안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13.7월)한 후,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약관을 확정ㆍ시행할 예정임(‘13년 하반기)


※ 첨부 :
1. 퇴직연금제도의 소개
2. 퇴직연금 도입절차
3. 퇴직연금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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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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