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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7%(월 평균 1,570원) 인상
부제목 체납자 정보 공개대상 중 ‘채무회생 중인 경우와 재산손실’ 제외
등록일 2013-07-10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 5월에 개정(’13.11.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1일부터 8월 20일(4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등 신고기한 조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2월말)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 보다 빨리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는 바,
   * 근로소득: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종합소득: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2014년도 보험료율 등 조정> : ‘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년도 적용 보험료율 등을 조정(1.7% 인상)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현행) 5.89% → (개정) 5.99%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현행) 172.7원 → (개정) 175.6원

   ◇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체납 등 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제공> : ‘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

   ◇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ㆍ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절차**를 마련하였다.
   * 채무회생중인 경우, 재산손실 등으로 공단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집중기관) 문서를 통해 제공요청 → (공단) 문서나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공, 제공 후 체납액 납부가 있는 경우 공단은 집중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함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 ‘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

   ◇ 법률 개정으로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 :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한다.
   *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ㆍ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 (개정 전) 만성질환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비용의 14% 부담 → (개정 후)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어 전액 면제 (단, 식대 및 틀니는 20% 부담)

   ◇ 또한,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한다.
   ◇ 한편 이번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의료급여는 지난 5.9일 보도자료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배포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 ‘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병역법 개정으로 `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ㆍ상근예비역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방식 : (병무청ㆍ국방부) 국고지원금 공단으로 예탁 → (공단) 사회복무요원ㆍ상근예비역을 세대에서 별도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예탁금에서 납입 처리

   ◇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올해 10월부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
   -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한다.(‘13.10월 0% → ’14.10월 15% → ‘15.10월 30%)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

   ◇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시행규칙 개정안은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ㆍ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식 등 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청기한 2개월 연장 등 임의계속가입 관련 법률개정 사항을 신청 서식에 반영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2) 2023 - 739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1.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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