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부제목 융자 한도 7백만원ㆍ연리 3%…혼례비, 주택이전비 등도 지원
등록일 2013-07-23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을 받은 자이다.
   ◇ 다만, ’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백만 원이다.
   ◇ 융자 금액은 연리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3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 의료비 외에도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개요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