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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고시
부제목 주 40시간제 경우, 일급 41,680원&월급 1,088,890원
등록일 2013-08-02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ㆍ고시한 것이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8,890원이다.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금년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5,21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5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例)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5,21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 출처: 201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업종별 협회ㆍ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최저임금 고시안
2.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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