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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임금체계 문제, 기업 책임"(종합)
부제목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는 노동계도 임금조정 같이 해야"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고학력 여성 취업이 중요"
등록일 2013-11-12
박성제 김범수 기자 = 현행 임금 체계의 문제는 기업들이 보편적 기준없이 나름의 사정에 따라 운영한데 따른 것이라고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지적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 초청연사로 나온 김 위원장은 배포한 자료에서 "기업들이 지나친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나 정규직의 과도한 고임금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이것 역시 보편적 기준없이 기업별로 운영돼온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직적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 대해 "기업들이 주된 경기 대응 수단으로 연장근로를 활용하면서 신축적인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시간제 일자리 활용은 지체된 반면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등이 핫이슈로 떠오른 데 대해 기업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 노사 관계에 대해 "상호 신뢰 수준이 낮고 갈등 발생시 실력 행사 위주의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사 관계를 윈-윈 비전으로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임금, 다양한 근로시간모델,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사회적고용-복지모델‘‘을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으로 정하고 기업들도 저임금을 활용해 온 이점을 양보하거나 임금체계의 조정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시간제로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소득 감소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1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8시간만 일하면 소득은 10분의 8로 줄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 부담 또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10분의 8.5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난 이후에는 노동계도 임금 조정 등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도 임금 조정 등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협조하지 않아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노동계가 손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sungje@yna.co.kr,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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