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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시간선텍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부제목 시간제 공무원, 2017년까지 4천명 채용
민간 기업엔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
등록일 2013-11-13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 4천여명이 채용되는 등 공공부문에만 총 1만3천여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침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침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 공공부문 앞장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3%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국가 공무원의 경우 매년 1%씩, 지방 공무원은 매년 2%씩 비율을 늘려 2017년까지 4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9천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 민간부문 확산 위해 인건비ㆍ세액공제 등 지원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건비ㆍ사회보험료ㆍ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할 경우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2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전부를 2년 동안 지원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0.5명에서 0.75명으로 할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이 적용되도록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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