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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후유증 추가 진료비도 보험 적용
부제목 치료 종결 후 2년간 근로복지공단 비용 부담
등록일 2013-11-14
산재 후유증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진료비를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선안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정부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키로 했다.

구체적 분담 방식은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는 식이다.

또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던 산재후유증 관련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환수도 폐지된다. 이로써 재해자가 산재 후유증을 치료하느라 지원받았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반환청구를 둘러싼 갈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해 산재요양 종결 후의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상병의 특성,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진료시점, 산재 재요양 대상 여부 등 확인ㆍ심사 절차를 거쳐 반환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 부담주체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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