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천만원→5천만원’ 확대
부제목 정부, 조직적 부정수급 근절 위한 방지대책 마련…‘내부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보호 조치도 강화
등록일 2013-11-15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을 5배 내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브로커가 개입된 부정수급의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해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ㆍ개편해 권역별로 1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2만2천25건으로 액수로는 135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업급여가 전체 8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징계절차 등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