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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부제목 세대당 평균 2천701원 늘어…증가율은 전년 대비 1.3%P 하락
등록일 2013-11-20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세대당 보험료가 2천201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 등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늘었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한 데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 세대의 33.2%),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 세대의 35.1%)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 세대의 37.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 세대의 36.9%)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관련 서류란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말한다.

변동자료를 적용하기 전,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상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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