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4.6~5.16), 규제ㆍ법제 심사(5월)를 거쳐 6월 20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개정취지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변경
○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 예정)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신고 절차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법률 주요내용 >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
(*) (헌법불합치결정)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개선입법 촉구(2016.12.29.)
-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최근의 판례 및 변화된 가족ㆍ부양관계 등을 반영한 부양가족연금ㆍ유족연금 등 대상자별 인정기준 개선
○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용어 및 신고 공통서식 정비 등
2.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민연금법 시행령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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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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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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