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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2018-06-18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4.6~5.16), 규제ㆍ법제 심사(5월)를 거쳐 6월 20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개정취지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변경
    ○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 예정)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신고 절차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법률 주요내용 >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
(*) (헌법불합치결정)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개선입법 촉구(2016.12.29.)
    -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최근의 판례 및 변화된 가족ㆍ부양관계 등을 반영한 부양가족연금ㆍ유족연금 등 대상자별 인정기준 개선
    ○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용어 및 신고 공통서식 정비 등

2.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구분
내용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안 제2조) (개정취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기능인력(건설일용근로자)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바, 가입기준 개선 필요
(*) 현행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인 반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으로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기존 지침(복지부, 공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체계(日 단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가입기준 중 시간기준(월 60시간 이상) 적용 제외
(**) 일반일용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시급제, 건설일용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는 일급제로 각각 근로계약체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안 제45조의2 신설) (개정취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으로 객관성ㆍ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규정 필요
(신설안)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거주불명 등록 ② 실종 선고 ③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상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 (안 별표 1) (개정취지) 수급권 발생요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ㆍ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개선 ⇒ 실질적 부양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 최소화
(***) (생계유지 인정기준) 유족에게 사망 관련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요구되는 수급요건
(****) 자녀는 부양관계 불문하고 유족연금 지급대상로 인정(대법원 판례, 2017.7.11.)
(개정안)
항목
현행
개선
비고
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가출ㆍ실종 등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완화)부양관계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대상으로 인정 대법원 판례 반영
사망한 수급권자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형제ㆍ자매 지급 기준 형제자매는 동거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사망일시금) 동거 불문 지급
(완화)동거여부 불문 인정 사망일시금과 형평성 유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주거를 달리 해도 경제적 지원하는 경우 인정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경우만 인정
(개선)실질적 부양(주민등록표상 동거)만 인정 실질적 부양보다 명확화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구분
내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신고 절차 (안 제22조 및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취지) 시행령에서 혼인 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개정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및 증빙서류(*) 명시, 신고서식 보완
(*) 합의서, 재판서, 실종선고 심판서, 거주불명 등록 증명서 등
장애연금 청구인의 자료 열람 동의절차 간소화 (별지 제16호ㆍ제21호 서식) (개정취지)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1~5년 주기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공단 진료기록 등의 자료 열람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필요
(개정안)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및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 장애인 등록 심사자료 열람을 위한 동의 항목을 신설, 재심사 때마다 별도 동의서 징구 절차 생략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정비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2호 서식) (개정취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공통서식 중 그간 표준화되지 못한 용어를 정비하여 통일성 강화
(개정안) 사업장 가입ㆍ탈퇴 등 관련 신고서식 문구 및 서식 작성을 위한 설명 등 용어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위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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