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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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2017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제도 안내
등록일 2018-07-17
연말정산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이 5회로 분할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항

2. 분할납부
○ 연말정산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이 5회로 분할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 대상
가입자 구분
연말정산 해당 월
보험료 기준
분할 횟수
근로자 4월 연말정산 해당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5회 분할하여 고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 일시 납부나 차수변경(10회 이내)도 가능하며, 5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구분
내용
고지 전
⇒ 적용 제외 사전 신청
○ 2017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하여 회신
○ EDI 가입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 신청기한 : 2018.6.15. (연말정산 해당 월 보험료 산정 전까지)
고지 후 ○ "가입자 고지(산출)내역서"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내역("정산보험료" 또는 "가입자분할"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사업장의 사용자(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관할지사에 제출
○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연말정산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 화면 이용
○ 신청기한 : 2018.6.18. ~ 7.10.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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