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이 5회로 분할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항
2. 분할납부
○ 연말정산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이 5회로 분할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 대상
○ 일시 납부나 차수변경(10회 이내)도 가능하며, 5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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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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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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