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범 시행규칙 개정 알림(서식개정)>
2018.7.11.자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고용정보.피보험자격관련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엑셀업로드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식을 다시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08.23.토탈서비스 반영)
- 근로자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개정에 따른 직종코드 변경
- 근로자고용종료/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초일취득당월상실자납부여부 항목 추가, 건강보험 퇴직전3개월간평균보수 항목 삭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개정에 따른 직종코드 변경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휴대전화 추가, 일소정근로시간 입력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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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범 시행규칙 개정 알림(서식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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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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