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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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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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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