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가산금 부과 시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유상성, 계속성, 종속성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취득 신고하여야 하나, 일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78조의2(가산금)조항을 신설하여, 허위취득 확인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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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가산금 부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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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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