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7월부터 변경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공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를 올 7월 부터 시행합니다.
2013년부터 준비된 개편작업은 2022년 7월까지 2차례의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부과 형평성 제고, 저소득자에 대한 부담경감,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부담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연 3400만원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과 부과되고,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에서 형제, 자매가 제외되는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건강보험 부과체계 7월부터 변경 적용 | ||||
---|---|---|---|---|---|
등록일 | 2018-06-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