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일용직근로자 가입자격 7월부터 월8일이상 근무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연금가입범위를 기존의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변경키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양대노총,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개설 현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신규현장은 10월부터 적용하는 유예의견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이 적용될 시에는 신규, 기존 현장별로 근로자들의 적용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실무자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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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건설일용직근로자 가입자격 7월부터 월8일이상 근무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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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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