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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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총공사금액, 연면적 기준 배제)
등록일 2018-08-11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총공사금액, 연면적 기준 배제)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 2018.7.1.)
2.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사업
- (건설업) 연면적 또는 총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일반사업) 상시근로자 수 판단 없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당연적용
※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의 평균 1명 미만 여부 판단 불필요

3. 고용보험 적용범위(변경내용 없음)
- (일반사업) 농·임·어업 외 사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적용사업에 해당
-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면허가 없는 자가 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 초과 건축공사', '연면적 200㎡ 초과 대수선 공사'는 법 당연적용사업에 해당

4. 사례별 적용 예시
(1) 일반사업(건설업·벌목업 제외)
* 예시1) '18.7.1.이전 상용근로자 고용한 경우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18.2.1. 음식점을 개시하여 '18.2.1. 상용근로자 1명 최초 사용(’18.7.1.이후 성립신고 또는 재해발생)한 경우
→ '18.6.30. 이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므로 '18.2.1.부터 고용·산재보험 적용
* 예시2) ’18.7.1. 전·후 일용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경우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18.2.1. 음식업을 개시하여 ’18.2.1. 일용근로자 1명 최초 사용하였으나 ’18.6.30.까지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고, ’18.7.3. 일용근로자 1명을 사용한 경우
→ 산재보험은 ’18.6.30.이전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사업으로 적용 제외되고, ’18.7.3. 당연적용. 단, 고용보험은 ’18.2.1. 당연적용
* 예시3) ’18.7.1. 이전 가동기간 14일 미만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18.6.25. 음식업을 개시하여 ’18.6.25.부터 매일 일용근로자 1명 사용하던 중 ’18.7.15. 성립신고 또는 재해 발생한 경우
→ ’18.6.25.~6.30.까지 가동기간 14일 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이나, ’18.7.1.이후 최초근로자 사용시점부터 당연적용. 단, 고용보험은 ’18.6.25. 당연적용
(2) 건설업(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직영포함)가 행하는 건설공사)
* 예시1) ’18.7.1. 이전 착공한 2천만원 미만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18.6.1. 착공한 총공사금액 1500만원인 건설공사(공사기간: ’18.6.1.~7.31, ’18.7.1.이후 성립신고 또는 재해발생)의 ’18.7.1.현재 잔여공사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 착공일(’18.6.1.) 기준 2천만원 미만 공사로 구법에 따라 적용제외
* 예시2) 계약서상 공사 개시일과 달리 실 착공일이 ’18.7.1. 이후인 2000 미만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총공사금액 500만원인 건설공사(공사기간:’18.6.1.~7.31, ’18.7.1.이후 성립신고 또는 재해발생)를 ’18.6.1.계약 하였으나 ’18.7.1. 실제 착공한 경우
→ 실 착공일(’18.7.1.)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적용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에 산재보험은 ’18.7.1. 당연적용, 고용보험은 2000만원 미만 공사로서 적용제외
* 예시3) ’18.7.1. 이전부터 시공중인 2천만원 미만 공사가 계약 변경한 경우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18.6.1. 착공한 총공사금액 1500만원인 건설공사(공사기간: ’18.6.1.~’18.7.31, ’18.7.1.이후 성립신고 또는 재해발생)를 시공하던 중 ’18.7.5. 추가계약(1000만원 추가)으로 총공사금액이 2500만원인 된 경우
→ 법에 따라 공사계약 변경일(’18.7.5.)부터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 예시4) ’18.7.1.이전 총공사금액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 중 재해발생한 경우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건설업 면허가 없는 발주자가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로 ’18.6.1.착공하였으나 총공사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시공하던 중 ’18.7.5. 재해발생(재해발생일까지의 공사금액 2500만원)한 경우
→ 구법에 따라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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