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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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65세 이후 고용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등록일 2018-11-14
65세 이후 고용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변경 전
변경 후(’19.1.1. 시행)
○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단, 65세 이후 고용된 자 중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구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도 적용
* 동일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 하루라도 근로 단절없이 고용된 경우(단, 전직 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 또는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에 의한 근로단절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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