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고용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변경 전 변경 후(’19.1.1. 시행) ○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단, 65세 이후 고용된 자 중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구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도 적용 * 동일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 하루라도 근로 단절없이 고용된 경우(단, 전직 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 또는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에 의한 근로단절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