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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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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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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