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일직·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3228, 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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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금품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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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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