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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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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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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