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12-16…1)
○ 출장·연수 및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되지않음(소득세법 기본통칙-16…1 ; 법인46013-3631, 199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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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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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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