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제도 개선(2019.2.1 시행)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일이 2019.2.1 이후(최초 실업인정일 무관)인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업인정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 (기존)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2회(실업인정주기 무관) - (개정)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현행과 동일) - (기존) 65세 이상: 4주 1회 - (개정) 60세 이상: 4주 1회 * 생년기준은 현행과 동일 - (기존) 동일일자에 행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 - (개정) 동일일자에 행한 복수의 구직활동도 인정 ㅇ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 (기존)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회 - (개정)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 삭제(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 - 그 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확대(사설학원 수강 및 구직신청서 내실화 등 추가) * '구직신청서 내실화' 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회로 제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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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인정 시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및 범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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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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