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관련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기타임계)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19.4.1.기준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19.4.1. ~ 2020.3.31.
2019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지역가입자 1,996,799번째)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신고된 자는 기존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관련내용은 SMS나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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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임의(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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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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