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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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3-22
# 2019년 6월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발송지는 가입자 행망주소, 피부양자 행망주소, 사업장 주소로 선택 가능합니다.
○ ‘19.6.12.부터는 사용자(대표자)의 발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출처 :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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