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www.ei.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메뉴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첨부파일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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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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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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