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자 중앙일보(인터넷) “국민연금 수익비 반토막 난다, 30세 회사원 5.7배, 초 6년 2.8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30세 직장인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생의 수익비가 반 토막 나는 것으로 나타나 후세대에 큰 부담을 지워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2. 설명내용
- 해당 기사의 수익비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적용된 결과이며, 국내 연구 기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익비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간 수익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과식 전환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현재의 부분적립식 재정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목표임
- (② 수급기간) 수익비 계산 시 수급기간은 기대수명 전망치*를 고려하여 20~25년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우리나라의 평균기대수명: 2067년, 90.1세
- (③ 할인율 가정) 수익비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또는 임금상승률)을 적용함
만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더라도 가입시점에 따라 수익비가 달라지거나 과대 추정될 수 있음
<수익비 계산 비교>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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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월 6일자 중앙일보(인터넷) 국민연금 수익비 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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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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