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5270호(2017.12.19.)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신설(2019.7.1. 시행)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필수검사조합) 변경 - 장애등급(1~3급)→‘심한 장애’/ 장애등급(4~6급)→‘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 변경 - 총 113개 질환 (희귀질환 84개, 극 희귀질환 26개, 중증난치질환 3개) 개정 나. 세부사항: 첨부파일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파일 참조 * 변경내역 별도 표기 ... 바탕색(노란색) 및 '비고란' 내에 변경내역 기재 ※ 통계청 권고사항("통계작성을 위한 일부 희귀질환 대상 KCD 적용관련 1차/2차 정보제공")에 따른 정정내역은 금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자료 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8월 중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1 : 장애등급제+폐지에+따른+주요+변경사항.hwp
첨부파일 3 :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_v1.4.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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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정특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산정특례(희귀.중증난치) 등록기준 변경내역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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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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