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모의계산 틀을 안내합니다. - 엑셀의 모의계산은 간략 계산으로 세부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를 참고하여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전화 1577-1000)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 지원제외)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2019년 사업 기준 적용: 2019. 1. 14. 이후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개시한 경우 ○ 지원기준 - 환자 가구의 가족(주민등록이 같은) 수와 건강보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시 지원여부 판단 ○ 지원범위 - 질환별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를 연간 2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 ※ 의료비지원금액 산식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자체 지원금-민간보험금 등}⊗50% ○ 신청 및 문의 - 환자(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1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모의계산.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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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모의 계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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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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