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영기간) 2019. 7. 1.~ 9. 30.(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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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9. 7. 1.~ 9.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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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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