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업무 효율화 기대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7월 15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에는 국민이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국민이 회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다. ○ 이는 문서24*를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 간 공문서 수․발신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정부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보내고 처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통합서비스 □ 또한 공단은 보유 기록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전자문서에 남지 않도록 전자결재 상신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필터링할 예정이며,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국어(영어) 지원, 전자기록물 통합검색, 전자결재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 김성주 이사장은 “新 전자결재시스템 오픈에 따라「문서 24」도입으로 행정편의 증진 및 기록물 보호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국민연금공단,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문서24」서비스 도입 | ||||
---|---|---|---|---|---|
등록일 | 2019-07-16 | ||||
|